군산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전북 군산시는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 10. 30.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전북 군산시는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또 선임 후 30일 안에 시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적용 건축물 대상도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 2025년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6년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7년 5천㎡ 이상 건축물 등이다.
또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건물 규모에 맞는 등급(초급∼특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미선 시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hinakim@yna.co.kr



